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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첫 직장을 앞두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 일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월세 세액공제, 부모님이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자녀 대학입학과 월세
2. 월세 세액공제
3. 세액공제 조건
4. 현금영수증 공제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해당 월세 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월세를 직접 부담해야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현금영수증 공제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다.
●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분이 임차인이 되어야 한다.
1. 자녀 대학 입학과 월세
이번에 지인의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 도서관이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월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찾은 원룸은 보증금이 300만 원, 월세가 40만 원 조건인 곳이며, 아이가 곧 이곳으로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지인 또는 지인의 아내가 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지인 부부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이 있어서 매월 이자 포함 50만 원을 이상을 상환 중입니다. 아내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연봉은 아내가 남편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지인과 아내 중 누가 더 유리한지 알고 싶다고 해요.
2. 월세 세액공제
아쉽게도, 자녀가 살게 될 원룸에 내는 월세는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무주택 세대주거나 세대원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다른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임대하는 집이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고시원과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조건
문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해당 월세 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월세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누가 맺었든 본인이 그 집에 전입하지 않고서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지를 이전하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는 합법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공제"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듯이, 이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마찬가지로 월세액의 3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1. 현금영수증 공제의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발급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PC에서 홈택스나 스마트폰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 제보 메뉴 중에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로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 제보 메뉴 중 현금 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신고 그리고 주택 임차료 신고하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니까 매번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건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이 임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되셔야 합니다.
4-2. 현금영수증 공제주의사항
이런 현금영수증 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 좀 더 높으신 아내분이 임차인이 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합산되니까 총한도를 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신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제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 결론
아쉽게도 자녀가 살게 될 월세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모님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소득이 더 높은 분이 임차인이 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월세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