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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매력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지 않고 옮기는 방법!

 

 

부제: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더라도 해지 하나?"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순서
1. A 씨의 고민?
2. 일반저축보험vs연금저축보험
3. 손해의 범위
4. 손실을 줄이는 방법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때는 해지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을 자유 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면 세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A 씨의 고민?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지 않고 옮기는 방법!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지 않고 옮기는 방법!

 

A 씨는 최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을 알아보던 중 제가 예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혜택용이라서 현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별 메리트가 없다는 말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모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한 달에 15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만기는 2036년이고요.

 

가입 당시에는 직장인이었지만 중간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최근 3년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혜택이 없어서 해지를 하려고 보니 손해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2. 일반저축보험vs연금저축보험

 

 

 

 

해지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납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매력이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내야 할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연금저축 계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보험의 경우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저축성 보험은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5년 이상을 납입하고 총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엔 같은 저축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이런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일이 없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사실상 아무런 이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3. 손해의 범위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지 않고 옮기는 방법!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지 않고 옮기는 방법!

 

그렇다고 해지를 하시게 되면 알아보신 것처럼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그간 세액 공제받았던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받았던 혜택 이상으로 세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대략 햇수로 4년 정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으니까 그동안에 납입한 원금과 여기에 붙은 이자에 대해선 16.5%의 세금을 내셔야 하고요.

 

그 이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홈택스에서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외에도 보험사 상품에는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로 인한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손실을 줄이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A 씨는 해당이 되시긴 하는데요. 하지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1회당 12개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납입 유예를 모두 사용한 이후엔 보험료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실효가 되고 나중에 해지 처리되기 때문에 손해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자유 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신 다음 세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전액 인출하시고 앞으로의 납입은 중단하시는 겁니다.

 

증권사나 은행에 다른 보험사의 연금 저축을 이전해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는데요. 이러고 나면 대략 3일 정도 이후에 보험사에 있던 돈이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지 않고 옮기는 방법!
연금저축보험 해지? 손해 보지 않고 옮기는 방법!

 

그다음엔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으셔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에 제출하시면 지난 3년간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던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세금 없이 그대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중도의 계약이 해지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별도의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지공제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7년을 꽉 채우신 후에 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결론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때는 해지공제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금저축보험을 자유 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면 세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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