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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내주시는 보험료, 증여세 문제없을까?

by gratedip2 2025. 11. 5.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 지금도 부모님이 매달 보험료를 내주고 계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보험사는 괜찮다고 하고, 세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더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부모님이 내주시는 보험료가 증여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내주시는 보험료, 증여세 문제없을까?
부모님이 내주시는 보험료, 증여세 문제없을까?

 

부제: 부모가 대신 낸 보험료, 나중에 세금 문제 될까요?

 

이 글의 순서

  • 1. 사례로 본 보험료 납부 고민
  • 2. 부모가 낸 보험료, 증여로 볼까?
  • 3.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 계산 방법
  • 4.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 5. 지금부터 내가 보험료를 내면?
  • 6. Q&A
  • 7. 결론

 

이 글의 요약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는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가 국세청에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사례로 본 보험료 납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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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내주시는 보험료, 증여세 문제없을까?

 

지민 씨의 부모님께서 보험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민 씨(제)가 어릴 때부터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셨는데요. 현재 매달 3~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계십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제가 수입이 없는 상태였어서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고 매달 어머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수입이 있는 상황인데 계속 부모님께서 보험료를 납입해 주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봐도 보험사는 문제없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도 뾰족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제가 납입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럼 매달 3~40만 원의 돈이 지출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나중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계시죠.


 

2. 부모가 낸 보험료, 증여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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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타거나 해약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특이하게도 다른 금융 상품과는 달리 보험과 관련된 증여는 따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2.2 언제 증여로 인정되나요?

 

특히 보험금을 타는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그리고 재산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자녀가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부모님이 낸 보험료로 발생한 보험금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고 이때 증여일은 보험료를 낸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탄 시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세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3.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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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에 내야 할 보험료가 천만 원이고 이 중 절반인 5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게 됐다면 보험금의 절반인 천만 원을 증여 재산으로 보고 이러한 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3.2 세금 면제 한도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성인일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으니까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별 문제없다고 안내를 한 것은 지급될 보험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3.3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만약 보험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다른 증여가 있어서 증여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겁니다.

 

3.4 현금 증여로 보험 가입한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서 그 돈으로 자녀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빼고 나머지를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천만 원을 증여해 주고 그 돈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으로 1억을 받았다면 1억에서 천만 원을 뺀 나머지 9천만 원을 증여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4.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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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험사의 자동 보고 시스템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지급될 때 해당 보험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2 해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만기 환급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지급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수도 없고, 모르고 지나갈 일도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5. 지금부터 내가 보험료를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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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간에 바꿔도 비율로 계산됩니다

 

지민 씨의 경우 지금부터 보험을 물려받아서 지민 씨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지민 씨가 보험금을 타게 되면 지금까지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료의 비율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5.2 수익자가 부모님이라면?

 

하지만 부모님이 보험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수익자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낸 돈으로 부모님이 보험금을 타는 거니까 증여도 아니고 내야 할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Q1. 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세는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계산되므로 지금 당장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2. 10년간 5천만 원 한도는 보험금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가 합산됩니다. 현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증여 재산이 10년간 합쳐져서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3. 보험 계약자를 저로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계약자를 변경해도 이미 부모님이 내신 보험료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다만 앞으로 내는 보험료부터는 본인이 낸 것으로 인정되어 비율 계산 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Q4.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수익자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낸 돈으로 부모님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해약 환급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뿐만 아니라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돈 되는 부테크]

 

 

7. 결론

  

🍎 부모님이 내주신 보험료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입니다.

🍎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 계산이 시작됩니다.

🍎 10년간 5천만 원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리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익자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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