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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주목!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에 맞춰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청구 방법부터 시작해 지급 시기까지, 노령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제: "노후대비, 노령연금 청구방법부터 알아보기!"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노령연금 수령시기
- 2. 신청방법
- 3. 신청서류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평생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지급 시작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 ▣ 노령연금 청구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이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1. 노령연금은 수령시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출생연 | 노령연금 받는 나이(만 나이)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2.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3. 노령연금 신청서류
가.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라.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마. 도장(서명 가능)
3.1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결론
노후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 기간 확인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 필요한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더욱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 청구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물을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을 계획하여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5. 도움 되는 글
https://m.site.naver.com/1j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