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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장병 여러분, 국민연금 제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군복무 추납 제도를 통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도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제: "병역 이행자를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과 추납 혜택"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점
- 1. 군복무크레딧
- 2. 군복무 추납
- 3. 결론
- 4.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에게 적용되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복무 형태가 포함되나, 장교와 부사관은 제외됩니다. ▣ 군복무 추납 제도를 통해 군복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자에게 해당됩니다. |
군복무 관련 연금제도
군복무관련 연금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과 군복무 추납의 2가지 제도가 있어요.
1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2008년 1월 1일 입자자가 대상이에요.
[가] 인증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 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단, 장교(학군장교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 연금 재직이나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나] 인증 방법
노령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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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2. 군복무 추납
군복무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군복무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가] 신청대상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단, 장교(학군장교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 연금 재직이나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돕니다.
[나] 신청 방법
① 접수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시, 공단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②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납부한 추납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군 복무를 마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군복무 크레딧과 추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제도를 이용하여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가는 군 복무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여 이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군 복무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