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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넣고 있는 이 돈은 과연 어떤 상품인지, 안전한지,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교직원 공제회가 안전하며 유리한 선택인지, 불리한 선택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가입하고 계신 교직원 공제회, 정말로 알고 가입하셨나요?"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교직원 공제회란?
2. 교직원 공제회 안전한가?
3. 세금혜택
4. 저축방식과 주의사항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교직원 공제회는 소속된 회원들 간에 돈을 거두어서 모아두었다가 질병이나 사고, 사망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보험처럼 활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 공제회는 장기 상품이면서 연 복리 이자를 주는 상품이 대부분임
● 회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사업과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임
● 공제 외 저축은 일반 금융기관들의 저축이나 투자 상품들과는 다르게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 회원들이 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라에서 보호를 해줌
● 세금 면에서도 유리함
● 단점은 한 번 들어간 돈은 완전히 해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 인출이 안 됨
1. 교직원 공제회란?
교직원 공제회는 교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으로, 회원들 간에 돈을 거두어 모아놓고, 그 돈을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의 어려운 상황에 보험처럼 활용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이런 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서로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공제회는 교직원 공제회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공제회의 기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공제회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조직에서 공제회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교직원 공제회 안전한가?
교직원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운영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장기 상품으로 연 복리 이자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상품은 회원들로부터 모은 돈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과 투자를 통해 이자를 지급합니다.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공제회의 저축 상품이 일반 금융기관들의 비슷한 상품보다 실질 이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비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공제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직원 공제회는 예금자 보호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혜택
교직원 공제회의 저축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상품은 이자나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회의 저축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엔 전액 비과세입니다.
99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0~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공제회의 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으로 인해 교직원 공제회의 저축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저축 방식과 주의사항
4-1. 저축방식
교직원 공제회의 저축 방식은 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저축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저축한 금액은 완전히 해약하지 않는 이상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큰 금액이 쌓여 있는 경우에도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축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액을 해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몇만 원 정도씩 꾸준히 저축액을 늘려가는 것이 이율과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4-2. 주의사항
또한, 교직원 공제회의 저축에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이러한 저축 상품은 일반 금융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공제회의 경우 일부 상환 형태나 해약 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할 때에는 자신의 금융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축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납입이 필요하며, 급격하게 저축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매년 조금씩 저축액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교직원 공제회 저축은 예금자 보호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분 인출이 불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납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매년 몇만 원 정도만 꾸준히 늘려가며 저축하는 것이 이율과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공제회 저축은 장기적인 저축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입니다.
6. 도움 되는 글